Q. 통상임금 포함 항목 수당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중에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모두 지닌 성격의 임금을 말합니다.말씀해주신 것 처럼 식대 및 교통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가족수당, 자격수당, 관리수당의 경우에도 특정 조건을 만족한 모든 근로자에게 확정적,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컨대, 가족수당의 경우 부양가족 여부와 상관없이 최소로 지급되는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만큼은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Q. 부하직원의 퇴근 후 업무연락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되려면 (1) 지위/관계의 우위성(2) 업무상 적정범위 초과(3) 신체적/정신적 고통 및 근무환경 악화의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상급자로서 부하직원의 연락을 무시할 수 있고, 무시하더라도 인사상 불이익이 없다면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오히려 부하직원의 부적절한 연락은 징계 등 인사 조치 대상으로 보입니다.위 내용은 기재해주신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이므로,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판단은 유료 전화상담 또는 대면상담을 통해 가능합니다.저희 노무법인은 '전문성', '합리성', '신속성'을 추구하며의뢰인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법인 홈페이지: https://nplabor.quv.kr/옥동진 노무사 블로그: https://blog.naver.com/cpla_dj*네이버에 '노무법인 늘품' 혹은 '옥동진 노무사'를 검색하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
Q. 계약직도 한달에 하나씩 월차가 생기자나요
안녕하세요.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즉, 이월 가능하고 6개월 개근 후 그동안 연차를 안 썼다면 7개월 차에 6개를 써도 됩니다.위 내용은 기재해주신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이므로,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판단은 유료 전화상담 또는 대면상담을 통해 가능합니다.저희 노무법인은 '전문성', '합리성', '신속성'을 추구하며의뢰인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법인 홈페이지: https://nplabor.quv.kr/옥동진 노무사 블로그: https://blog.naver.com/cpla_dj*네이버에 '노무법인 늘품' 혹은 '옥동진 노무사'를 검색하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
Q. 미성년자도 아르바이트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5세 미만인 사람은 취직인허증이 없다면 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지만,15세 이상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아르바이트가 가능합니다.다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및 친권자/후견인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고 있어야만 합니다.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①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제66조(연소자 증명서)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제67조(근로계약) ①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② 친권자, 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을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제68조(임금의 청구)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위 내용은 기재해주신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이므로,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판단은 유료 전화상담 또는 대면상담을 통해 가능합니다.저희 노무법인은 '전문성', '합리성', '신속성'을 추구하며의뢰인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법인 홈페이지: https://nplabor.quv.kr/옥동진 노무사 블로그: https://blog.naver.com/cpla_dj*네이버에 '노무법인 늘품' 혹은 '옥동진 노무사'를 검색하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