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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옥동진 전문가
노무법인 늘품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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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상임금 포함 항목 수당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중에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모두 지닌 성격의 임금을 말합니다.말씀해주신 것 처럼 식대 및 교통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가족수당, 자격수당, 관리수당의 경우에도 특정 조건을 만족한 모든 근로자에게 확정적,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컨대, 가족수당의 경우 부양가족 여부와 상관없이 최소로 지급되는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만큼은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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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국인 고용 하려면 어디에 신고 해야 하나요 ?? 출국만기보험 가입 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외국인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하려면, 사업장 관할 고용복지센터에 먼저 문의해서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내국인 구인노력 후에 근로계약이 가능하며, 출국만기보험 등 가입도 필요합니다.보다 자세한 사항은 센터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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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내주는 개인연금은 의무적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기재해주신 '개인연금'이 4대보험의 '국민연금'을 의미하는 거라면, 의무가입 사항이 맞습니다.국민연금이 아니라 별도의 연금이라면 의무가 아닙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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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이 적게 들어왔어요. 이런저런 이유로 줄었다고 했는데 이게 정당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임금은 원래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설령 근로자의 채무와 상계한다고 하더라도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퇴직금도 임금의 일종이므로 미지급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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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직 2년 근무 후 재입사, 무기근로자 전환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업무내용이나 공백기간 등의 기준만으로는 일률적으로 전환 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구체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나 채용 공고의 내용, 채용 절차 및 채용 인원 등 여러가지 전후 사정에 따라 주장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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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도 안썼고 사대보험도 안들었어요 퇴직금 받는것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일단 사업장에 퇴직금 청구를 먼저 하셔야합니다.노동청에 진정을 넣게 된다면, 근로계약 기간 및 임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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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및 해지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므로 근로자가 사직서를 내거나, 사용자가 해고통보를 해야합니다.-근로계약 종료일을 명시한 사직서 혹은 해고통보서를 작성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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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하직원의 퇴근 후 업무연락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되려면 (1) 지위/관계의 우위성(2) 업무상 적정범위 초과(3) 신체적/정신적 고통 및 근무환경 악화의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상급자로서 부하직원의 연락을 무시할 수 있고, 무시하더라도 인사상 불이익이 없다면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오히려 부하직원의 부적절한 연락은 징계 등 인사 조치 대상으로 보입니다.위 내용은 기재해주신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이므로,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판단은 유료 전화상담 또는 대면상담을 통해 가능합니다.저희 노무법인은 '전문성', '합리성', '신속성'을 추구하며의뢰인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법인 홈페이지: https://nplabor.quv.kr/옥동진 노무사 블로그: https://blog.naver.com/cpla_dj*네이버에 '노무법인 늘품' 혹은 '옥동진 노무사'를 검색하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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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직도 한달에 하나씩 월차가 생기자나요
안녕하세요.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즉, 이월 가능하고 6개월 개근 후 그동안 연차를 안 썼다면 7개월 차에 6개를 써도 됩니다.위 내용은 기재해주신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이므로,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판단은 유료 전화상담 또는 대면상담을 통해 가능합니다.저희 노무법인은 '전문성', '합리성', '신속성'을 추구하며의뢰인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법인 홈페이지: https://nplabor.quv.kr/옥동진 노무사 블로그: https://blog.naver.com/cpla_dj*네이버에 '노무법인 늘품' 혹은 '옥동진 노무사'를 검색하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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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성년자도 아르바이트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5세 미만인 사람은 취직인허증이 없다면 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지만,15세 이상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아르바이트가 가능합니다.다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및 친권자/후견인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고 있어야만 합니다.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①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제66조(연소자 증명서)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제67조(근로계약) ①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② 친권자, 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을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제68조(임금의 청구)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위 내용은 기재해주신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이므로,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판단은 유료 전화상담 또는 대면상담을 통해 가능합니다.저희 노무법인은 '전문성', '합리성', '신속성'을 추구하며의뢰인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법인 홈페이지: https://nplabor.quv.kr/옥동진 노무사 블로그: https://blog.naver.com/cpla_dj*네이버에 '노무법인 늘품' 혹은 '옥동진 노무사'를 검색하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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