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및 해지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시작일은 정해져있고 계약의 종료일은 '기간의 정함이 없음' 으로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을 종료하게 된 경우 해지계약서를 따로 작성해야하나요 ?
해지계약서에 기간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으면 추후에 발생할 또 다른 문제점이 있을까요 ?
기존 계약서 내용 중 일을 그만 두려면 최소 1달 전에 말하기로 명시되어있는데 약 2주도 안남긴채 그만두겠다고 하여 해지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얼마 지나서 다시 일을 더 해도 되냐는 식으로 말하였을 때 안된다고 한다면 해고로 보여지게 되나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사직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이미 사직의 청약을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거절하더라도 해고는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하는 경우 부당해고가 문제됩니다.
아니요 퇴사를 하는 것이므로 회사에서 재입사 요청을 거부하더라도 해고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계약종료일이 없는 것은 정규직 근로자에 해당하기에 사직시 계약기간 만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직일은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며, 사직일이 정해진 경우 일방적으로 사직의사를 철회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사업주의 합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닺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일방의 해지 통보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로 해지통보를 할 수있으며 회사가 일방적으로 통보하려면 해고통지를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사직의사 통보에 회사가 동의하면 근로자는 회사의 동의없이 철회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해지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문제가 없습니다.
3. 이미 그만두겠다고 했다면 사용자가 다시 근무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더라도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므로 근로자가 사직서를 내거나, 사용자가 해고통보를 해야합니다.
-근로계약 종료일을 명시한 사직서 혹은 해고통보서를 작성하시는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