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단체협약에 의해 연차휴가일수의 조정에 관하여 문의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라 하더라도, 근로조건을 정한 규범적 부분은 조합원들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아래 판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13747 판결]단체협약이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임금, 퇴직금이나 노동시간, 그 밖에 개별적인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은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 취업규칙이 체결, 작성되거나 또는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한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여전히 남아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한다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