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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재규어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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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에 의해 연차휴가일수의 조정에 관하여 문의

위와 같이 2014년 단체협약을 맺었습니다. 기존 연차휴가는 25일이상 계속적으로 생성되는 상황이었고, 사측의 요청으로 25일로 연차휴가를 한정하되, 대신 사측은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2024년 현재 사측은 단체협약은 2년이상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 다고 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50% 촉진 한 상황입니다. 단체협약이 2년이상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 다는 것은 이해하는 바입니다. 그렇타면 연차휴가의 25일 갯수 제한 또한 없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근로기준법에 맞춰 25일로 고정 되어야만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내용은 2016년 이후 단체협약이 무효화 되었다면, 그때 25일 이상 연차가 생성된 직원들에 대한 사측의 연차 휴가비 지급을 해야하는 것인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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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라 하더라도, 근로조건을 정한 규범적 부분은 조합원들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아래 판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13747 판결]

    단체협약이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임금, 퇴직금이나 노동시간, 그 밖에 개별적인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은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 취업규칙이 체결, 작성되거나 또는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한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여전히 남아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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