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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노성균입니다. [노무법인 선택 대표 공인노무사]

공인노무사 노성균입니다. [노무법인 선택 대표 공인노무사]

노성균 전문가
노무법인 선택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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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미만 퇴사사업장 1년전 퇴사 의사 밝혔을때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해고는 맞으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는 다툴 수 없습니다.다만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할 상황으로 보입니다.실업급여는 수급 가능합니다.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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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권고사직으로 사직서 작성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네.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사유이므로 회사에 미리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다만, 이직확인서가 발급되어야 하므로 추후에 발급요청은 하여야 합니다.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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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 35시간 근로자(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통상근로자)가 5시간 연장 근무를 했을 때 주휴수당 가산 여부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발생하므로 주휴수당을 가산할 필요는 없습니다.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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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미만 급여 이게 맞는건가요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네. 주휴수당이 포함하여 산정된 월급여액이고 알고계신 내용이 맞습니다.주말근무에 8을 곱하셨는데 8번이라면 맞습니다.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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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업 입장에서 연차 수당을 안줘도 되는 연차 촉진제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는 사용촉진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연차휴가를 사용할 것을 촉진하는 것으로서, 해당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촉진시에는 회사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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