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우리나라에도 대체 공휴일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어떤 공휴일에 대해서 대체 공휴일이 적용됩니까?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공휴일에 관한 법률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조(공휴일)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2. 1월 1일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4.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5. 어린이날(5월 5일)6. 현충일(6월 6일)7.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8. 기독탄신일(12월 25일)9.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10.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대체공휴일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