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 해택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 꼭 작성 해야하나요?
4대보험 혜택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한테 기장료를 내라고 해서 포기 했는데 제가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라면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기장료를 내라는 것은 말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4대보험 가입을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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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에게 소정근로시간, 임금, 휴일 등에 관한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작성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이를 작성하지 않음에 따른 처벌 등은 사용자만 받게 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에게 있어서도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작성 후 교부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질문자님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음에도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4대 보험의 가입 및 원천징수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질문자님이 기장료 등을 지불하실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사업주가 당연히 신고해야 하는 것이고,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상관없습니다. 기장료를 근로자에게 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건강보험 공단에 신고하세요.
사업주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기장료를 부담할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기장료를 근로자가 내는게 아닙니다.
애초에 4대보험 가입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기장료도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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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임금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면 4대보험 가입의무가 생깁니다. 근로자가 보험료 이외에 다른 비용을 부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월 60시간 이상으로 한달 이상 근무한다면,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4대보험 혜택이라는 것이 두루누리를 말하는 것이라면 아래 참고하세요.
아래 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https://www.4insure.or.kr/pbiz/main/main.do
1. 지원대상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7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
신규가입자 :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기가입자 :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2021년부터 지원되지 않음)2.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지원수준)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지원기간)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가입자 및 기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만 지원
* 기가입자는 '18.1.1. 이후 지원받은 개월 수가 36개월 미만이라도 '21.1.1.부터 지원되지 않음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4대보험 가입이 강제됩니다. 법에 따라 강제되는 사항이므로 4대보험 가입을 한다고 하여 질문자님이 기장료를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나머지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