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5월1일 12시간 근무한거 특근처리 안해준다고 하네요
고용형태 : 계약직
못받네요
이런회사 처음보네요
임시 계약직 12시간 주 4일 (월18일 정도근무)
7개월차까지 법정공휴일 5번 근무했는데
1.5배를 받은적이 없네요. 휴
근로계약서에도 포괄계약이라는 명시도 없고요
웃기네요
회사에서는 월 소정근로 166시간 이상 때부터
1.5 배 지급이지 ㅡㅡ
법정공휴일은 따로 지급의무 없다는 X 소리만 나오고
연장급 계산방식도 참 특이한게요..
보통 회사들은 1일 8시간 초과시 그 이후 근로시간부터 1.5배 시급 적용해서 지급해주는데
이 회사는 그게 아니고 월 소정근무 166시간이 초과되야... 167시간부터 시간당 1.5배 받는게 가능하네요.
그리하여. 12시간근무 15일 근무해도 기본급만 받을 수 있는 회사입니다.
회사는 중견 무역 물류회사입니다.
현장직이고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의 날에 12시간 근무 시 8시간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8시간을 초과한 4시간 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잘못알고 있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알고계신대로 5.1. 근무시 별도 휴일근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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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의 날, 법정공휴일(빨간날)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8시간 까지는 1.5배로 계산을 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을 합니다.
회사에서 법을 위반하여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임금체불(휴일근로수당 미지급 등)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회사에서 5월1일 12시간 근무한거 특근처리 안해준다고 하네요[답변]
귀 하의 말씀처럼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 근로한 경우,
법정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률을 반영한 수당이 지급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어 그동안 지급받지 못한 수당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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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입니다. 일하는 날과 겹쳤다면, 1.5배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이 근무한 시간은 휴일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