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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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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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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024년 9월 3일 작성 됨
Q.
임시공휴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무수당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임시공휴일 등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임시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이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2024년 9월 3일 작성 됨
Q.
10월 1일 국군에 날은 언제 부터 공휴일이 아니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국군의 날은 1976년부터 1990년까지는 공휴일이었으나, 1991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휴일·휴가
2024년 9월 3일 작성 됨
Q.
연차사용신청을 제출했는데 나라에서 지정한 임시공휴일이 포함되면 대휴 갯수가 늘어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연차휴가를 신청한 기간에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날이 있다면 해당 임시공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 이므로 이를 제외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휴일·휴가
2024년 9월 3일 작성 됨
Q.
10월1일 임시공휴일로 정해진다면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은 임시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휴일근로 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휴일·휴가
2024년 9월 3일 작성 됨
Q.
근로자 휴게시간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실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부여하시면 되며 중식시간이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면 이는 휴게시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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