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육아휴직 통상임금 산정기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의 통상임금 산정은 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25년에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해당 사용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및 각종 수당을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예컨대, 24년 통상임금이 450만원이고, 25년 통상임금이 500만원인 경우 육아휴직을 25년에 사용하신다면 500만원이 해당 통상임금입니다.
Q. 산재보험 신청 중인 근로자의 원만한 사직처리?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아울러, 원만하게 이를 처리하려면 권고사직 등을 통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다만, 이에 따른 퇴직 위로금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여지며 퇴직 위로금 등은 법으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적정 수준에서 합의하시어 원만하게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Q. 제 책임이 얼마 정도인지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명백한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도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임금은 임의로 공제할 수 없기에, 전액을 지급 받으시고 손해액을 배상하시면 됩니다.아울러, 식대의 경우 근로계약서 등에 사용자의 지급의무가 있다면 이를 공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내용이 없다면 손해배상과 마찬가지로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임금에서 사용자가 임의로 식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