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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저빌27
선한저빌27

육아휴직 통상임금 산정기준 문의드립니다

이번에 6+6육아휴직제 사용을 위해 통상임금을 산정하려고 합니다

제가 올해 1~3월, 4~8월, 9~12월이 같은 회사에서 급여가 크게 상승해서 받게 될건데요

이 경우 통상임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150만원 > 300만원 > 450만원 정도 차이납니다)

25년 1월 출산예정이라 내년도에 사용한다고 하면 24년 총 4대보험기준 소득을 12개월로 일할계산하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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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액의 계산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월 통상임금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육아휴직을 사용한 달 이전 달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의 통상임금 산정은 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25년에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해당 사용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및 각종 수당을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예컨대, 24년 통상임금이 450만원이고, 25년 통상임금이 500만원인 경우 육아휴직을 25년에 사용하신다면 500만원이 해당 통상임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