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휴가 및 육아휴직 통상임금 산정기준은 뭘까요?

2021. 12. 20. 10:12

안녕하세요, 아직 모르는게 많은 직장맘입니다!

올 1월에 출산예정이라 1월1일부터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쓰게 되었는데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1. 통상임금에 [기본급]말고도 식대+ 월에 고정적으로 주는 금액도 포함이라는데

저희 회사는 식대(130,000원)과 월 10시간 시간외수당을 고정적으로 지급해줬는데(근무하지 않아도 지급해줬음) 이 경우에 통상임금 산정기준에 넣을 수 있는건가요?

2. 그리고 내년(1월)부터 제가 직책보조비를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부득이하게 출산휴가를 들어가게되었거든요,

찾아보니까

<< 고용보험법 제76조제1항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은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따라서, 출산전후휴가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라는 글을 보았는데, 제가 휴가를 1월1일부터 가니까 직책보조비도 통상임금 산정에 들어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는

임금의 명칭만으로는 구분할 수 없지만 식대와 직책보조비가 매월 고정액이 지급되는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정연장수당은 매월 고정적인 금액이 지급되더라도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21.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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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 6. 29.>

    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

    2.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3.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

    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5. 일ㆍ주ㆍ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6. 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임금 산정 기간에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임금 산정 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 기간을 말한다)의 총 근로 시간 수로 나눈 금액

    7.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

    ③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시행일] 제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는 2019년 7월 1일)

    나.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다.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식대와 직책보조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21.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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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2. 각 임금 항목들의 구체적인 지급 형태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나, ① 일정금액의 식대가 실제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직책보조비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② 고정OT수당이 시간외근로에 대한 대가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21.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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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2.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2021. 12. 20.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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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나 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정적으로 지급되더라도 시간외수당이라는 성격은 변화가 없습니다. 시간외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2. 출산휴가 개시일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사례의 직책보조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2021. 12. 20.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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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시간외수당 자체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2. 네 포함됩니다.

            2021. 12. 20.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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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일정 금액의 식대가 실제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전 직원에게 일률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시간외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2. 휴가 개시일인 2022.1.1부터 직책보조비를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이를 통상임금에 산입하여 출산휴가 급여를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2021. 12. 20.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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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통상임금에 [기본급]말고도 식대+ 월에 고정적으로 주는 금액도 포함이라는데

                저희 회사는 식대(130,000원)과 월 10시간 시간외수당을 고정적으로 지급해줬는데(근무하지 않아도 지급해줬음) 이 경우에 통상임금 산정기준에 넣을 수 있는건가요?

                식대의 경우 포함될 수 있으나, 시간외수당은 원칙적으로 제외이며, 위 사정을 입증해야 포함될 것입니다..

                2. 그리고 내년(1월)부터 제가 직책보조비를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부득이하게 출산휴가를 들어가게되었거든요,

                찾아보니까

                << 고용보험법 제76조제1항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은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따라서, 출산전후휴가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휴가를 시작한날을 기준으로 하는 바,

                1월달에 지급하는 직책보조비는 포함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12. 20.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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