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신청 중인 근로자의 원만한 사직처리?
미화청소하시는 분이 화장실 청소하다가 넘어져 오른손목 골절이 났습니다
병원가서 진단서 및 깊스를 하고 산재 요양급여신청을 하고 담당자를 배정받아 조사중 사유서 불일치로 불승인을 받았습니다
출근 시 버스를 타려다 발을 헛디뎌 다친것인데 회사에서 다친걸로 거짓말을 했더라구요..
회사에서는 산재보험 신청 시 최대한 협조를 해줬는데 거짓말로 인한 불승인을 받게되니 대체인원을 구하려고 사직서를 받으려하는 중에 노무사를 통해 산재 요양급여신청을 재신청 한 상황입니다
신청 후 담당자 배정까지 대충 2주~ 한달걸린다고 하더군요;;(최초 산재발생일부터 재신청까지 약 두달 넘겠네요)
지금까지 대충 한달 좀 넘는 기간인데 그동안 미화청소 업무는 회사사람 두명이 업무를 미뤄가며 오전에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사직서에 대한 통화를 했는데 해고수당을 요청했습니다
정상적인 퇴사도 아니고 근로자의 거짓말로 인한 산재요청 기간이 길어져 회사는 4대보험을 내고있고 다른 직원은 업무를 미뤄가며 청소업무를 하고있는데 지급해야하는건지요? 산재요청이 어떻게 될지몰라 한달전 해고서면은 못한 상황입니다
처음에 산재요청이 정상적으로 되었다면 회사도 근로자도 아무일 없을텐데 왜 거짓사유로 이렇게까지 되야하는지..
원만하게 사직처리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통상의 경로로 출퇴근을 하다 다친 것이라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승인이 되면 소급처리됩니다. 산재기간은 해고할 수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을 통해 사직서를 받거나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즉시 해고하고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거지살과 별개로 해고일로부터 30일 이전에 해고예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원만하게 이를 처리하려면 권고사직 등을 통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다만, 이에 따른 퇴직 위로금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여지며 퇴직 위로금 등은 법으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적정 수준에서 합의하시어 원만하게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가 절대적으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초기 대응 잘못으로 산재신청기간이 길어진것과 별개로 안타깝지만 현재 요양기간 중이고 그 후 30일 간 해고가 제한되니 권고사직으로 가고 대신 해고수당정도의 금액을 지급하는게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받아둠이 안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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