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병가 후 주말 연차 사용 퇴사 전 주말 연차 사용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특정 근로일에 사용함에 따라 근로제공의무가 없어지고, 말 그대로 '유급'휴가 이므로 해당 연차사용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유급으로 처리가 되어야만 합니다.또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용자가 이를 강제로 소진시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울러, 연차휴가를 애초에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인 주말에 사용하는 것은 무효에 해당하며, 강제로 소진시켰을 경우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