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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류형식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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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0월1일 임시공휴일이 될 확률이 몇%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일단 임시공휴일 적용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이 날에 근로하였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만 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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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에 따른 퇴직금 정산 방법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제로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이었다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과 같이 근로계약서 등에 소정근로시간을 1주 15시간 이상으로 명시하였다면 1년 이상 근로 후 퇴사 시 퇴직금이 발생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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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하던 곳에서 친동생이 알바하면 이것도 부정수급으로 의심받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에 해당되지 않으나 일정소득이 있는 아르바이트나 일용근로 등 근로한 사실이 있을 경우 실업인정일에 근로 및 소득 발생 사실을 반드시 신고 해야하나 이는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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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차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년차는 입사일로부터 만 1년이 되는 시점까지를 의미하므로, 23.10.01.입사하였다면 24.09.30.까지가 1년차이며, 24.10.01.부터는 2년차로 볼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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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 미사용분에 대한 금전적 보상은 근기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명시적으로 근로기준법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법령 해석상 연차수당이 발생되며 아래와 같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통하여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3년입니다.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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