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차 미사용분에 대한 금전적 보상은 근기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명시적으로 근로기준법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법령 해석상 연차수당이 발생되며 아래와 같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통하여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3년입니다.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