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하던 곳에서 친동생이 알바하면 이것도 부정수급으로 의심받나요?
안녕하세요.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전 직장 다니면서 투잡으로 알바를 했었습니다.
알바하던 곳은 전 직장 퇴사 전 힘들어서 그만두고
제 소개로 친동생이 거기서 알바하고
급여를 수령하고 있는데 이것도 부정수급으로 의심받을 수가 있나요?
급여나 소득 신고는 저랑 전혀 관련없는데
전 직장에서 가족이 근무할 경우 조사나온다는 글을 봐서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사실 자체로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이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명의를 동생으로 했다는 등의 거짓이 아닌 한 문제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전 직장에 가족을 소개하여 근무하여도 실업급여를 받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본인이 일을 하는데 대리로 가족을 등록한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것으로 하고 가족명의로 임금을 받는 부정수급을 의심할 수 있지만 고용센터에서 요구하는 입증자료만 잘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에 해당되지 않으나 일정소득이 있는 아르바이트나 일용근로 등 근로한 사실이 있을 경우 실업인정일에 근로 및 소득 발생 사실을 반드시 신고 해야하나 이는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질문자님이 직접 일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가 아닌 친동생이 질문자님이 일하던 사업장에 근무하는 것은
실업급여 부정수급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