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인차량 과태료 직원 부분 부담시 급여명세서에 표시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면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중 일부를 공제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경제적·사회적으로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사용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지만, 그 예외의 경우를 넓게 인정하게 되면 임금을 생계수단으로 하는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에 해당하는지는 엄격하게 판단(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19540ㆍ219557 판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의적으로 과태료를 임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에, 임금 전액을 지급한 후에 과태료 등의 금액을 근로자로부터 지급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