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그리운침팬지217
그리운침팬지217

저성과자로 희망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성과자로 희망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복직 후 4개월만에 저성과자가 되었다는 통보로.. 교육이수중에 있고... 사실상..저성과자라면.. 회사에서 통상해고임이 아니냐고 알렸지만, 희망퇴직으로 처리해야 근로자에게 유리한 퇴사 조건이라고 통보받음.)

2007년 10월에 입사하여 근속연수가 15년이지만, ,출산휴가 육아휴직(3남매) 3년 제외하면 12년입니다...

1. 희망퇴직 위로금은 얼마 요구해야 적당할까요?

2. 저는 3년 ~5년 연봉 요구 할 예정인데.. 터무니없는 요구일까요?

(사실.. PIP 교육 중에도... 저성과자의 대한 어떠한 규정확인, 인사평가표와 기준도 없이 통보받으면서 실무에서 손을 다 떼라고 하고, 지금 PIP 교육 이수중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다르지만 퇴직 위로금은 3개월~1년 월급을 기준으로 전후로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전례가 있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먼저 제안하지 않았다면 회사에서는 1년연봉상당액이하를 생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저성과자에 선정되어 pip중인 것과는 별개로

    위로금의 수준은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위로금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이 별도로 있다면 그 기준의 범위 내에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 위로금에 일률적인 기준은 없으며, 당사자간 합의로 정한 바에 따르가ㅔ 됩니다.

    3~5년의 연봉 또한 회사의 승인이 있다면 희망퇴직금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과 관련하여 퇴직 위로금 등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사업장의 관련 취업규칙, 그 동안의 관행 등에 따라 퇴직 위로금 등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