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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바다사자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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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수료 거부 후 퇴직금 낮아지나요?

8/26 직장상사한테 9/30퇴사한다고 말하고 면담도 했어요

그 다음날 팀장님하고 9/30퇴사한다고 또 말하고 면담하고 9/30까지 일하겠다고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여기 들어온지는 21년 6월01일날 입사했으니까 퇴직금 받을 수 있다는 건 아는데요,

문제는 사직서 수리를 안 해주세요,,,물론 증거를 남긴다고 사직서 사진도 남기고 면담할때 녹음도 했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건,,,,9/30까지 일하고 사람 안 구해져도 출근 안 할 건데,,,이러면 무단결근 처리때문에 퇴직금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 낮아질까봐 걱정입니다

참고로 월급은 당연히 최저시급 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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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한달 전에 통보하였다면 민법 660조 2항에 따라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 산정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면담하고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사직일의 합의가 있는 것이므로 합의했다는 자료를 마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의 효력은

    퇴직의사표현 후 당기 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서 퇴직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회사에서 수리를 하지 않는다면 퇴직의 효력은 약 1개월 후에 발생하게 되며 그 기간동안은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결근한다면 평균임금에서 손해를 볼 수 있어 퇴직금이 낮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평균임금이 낮아지면 퇴직금도 낮아질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으며, 질문자님의 사직 예정일인 9월30일에 대하여 사용자도 동의하는 등 합의가 있었다면 질문자님의 근로관계는 9월30일까지만 유지되는 것이므로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후임자가 채용될 때까지 근무하실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