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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류형식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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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0월 1일 임시공휴일 지정여부 언제 결정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현재까지는 정해지지 않았으나, 언론 보도에 따르면 9월 3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 안건을 의결할 것이라 보고 있으므로 내일까지는 기다려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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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포괄임금제 근로자입니다. 상사의 야근강요가 직장내 괴롭힘이 될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매일 연장근로를 해야할 정도로 업무에 최소한 필요한 물리적인 시간조차 부여하지 않은 채 과도한 업무를 부여하는 것에 해당되므로 이는,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보입니다.따라서, 고충처리부서 등에 이에 대하여 개선하여 줄 것을 요청해 보시기 바라며 그 이후에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담당 부서 또는 사용자에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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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 급여 계산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급여액 첫 3개월은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월 150만원, 하한액 월 70만원)를 지원, 나머지 기간은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월 통상임금의 50%(상한액 120만원, 하한액 70만원)를 지원하게 됩니다.다만, 사후지급금으로 산정 급여 중 25%는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하게 됩니다.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331Info.do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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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 후 퇴사하려면 언제 말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에서는 사직의 통보기간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즉시 수리하지 않는 한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민법이 정하는 시점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해당 기간까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이 월급제라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계약해지의 통고를 한 당기후의 1임금 지급기를 경과 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할 것입니다.다만,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 예정일 30일전까지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이를 준수하시어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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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달 만근시 부여되는 유급 월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하계휴가는 법정휴가에 해당하지 않고, 회사의 재량에 따라 부여할 수 있는 것이므로 해당 근로자가 하계휴가를 사용하였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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