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육아휴직 후 퇴사하려면 언제 말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에서는 사직의 통보기간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즉시 수리하지 않는 한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민법이 정하는 시점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해당 기간까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이 월급제라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계약해지의 통고를 한 당기후의 1임금 지급기를 경과 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할 것입니다.다만,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 예정일 30일전까지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이를 준수하시어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