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단시간 근로자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가입대상에 해당하며,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가입대상입니다.따라서, 1개월 이상 + 월 8일이상 근로한다면 가입대상입니다.감사합니다.
Q. 이런 경우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 회사 내 직위, 직급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한다면 지위의 우위성이 인정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 이에, 지속적으로 직장 상사가 업무상 필요한 정보 등을 고의적으로 누락하는 등의 행위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정도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이므로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조사하여 줄 것을 요청해 보시고 회사가 이에 대한 조사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네이버 지식인 등에 질의를 올린 내역을 입증자료로 활용하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