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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류형식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Q.  단시간 근로자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가입대상에 해당하며,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가입대상입니다.따라서, 1개월 이상 + 월 8일이상 근로한다면 가입대상입니다.감사합니다.
Q.  연차미지급으로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를 부여 받지 못하였고,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회사 취업규칙에 시말서 5회를 작성하면 정직처분을 내리게 되는데, 정확히 정직을 하게 되면 어떤 조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정직은 정직 처분일로부터 처분기간 동안 출근을 금지시키고 이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징계처분을 의미합니다.정직 처분이 있었다고 하여 반드시 해고까지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Q.  주휴수당 계산을 4주 평균 15시간이 넘어야 지급한다는데 법상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실 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서 등에 애초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발생합니다.다만,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 미만을 반복한다면 4주간(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어야만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Q.  이런 경우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 회사 내 직위, 직급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한다면 지위의 우위성이 인정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 이에, 지속적으로 직장 상사가 업무상 필요한 정보 등을 고의적으로 누락하는 등의 행위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정도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이므로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조사하여 줄 것을 요청해 보시고 회사가 이에 대한 조사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네이버 지식인 등에 질의를 올린 내역을 입증자료로 활용하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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