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매년 회계년도(4월)기준으로 전직원 연차 생성시 이슈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 하여야 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또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보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개선정책과-5352, 2009.12.31.)따라서, 25년 3월 1일 입사자의 경우 회계연도를 기준으로는 25.04.01.에 2일, 26.04.01.에 15일, 27.04.01.에 15일과 1년 미만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하는 연차 11일로 총 4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면, 총 4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이에, 회계연도가 보다 유리하므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Q. 밥도 못 먹게 하고 잠도 못 자게 하고 퇴근도 못하게 하는 일중독자 사장님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고 있으며, 동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따라서, 이를 위반한 사항이 있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고소, 고발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