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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미만 근무 후 육아휴직 시 퇴직금?

1년미만 개월수 더하기 육하휴직 개월수의 퇴직금이 나오는건지 근무기간이 1년이 되지않기 때문에 퇴직금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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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남녀고평법 19조에서는 육아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실근무기간 + 육아휴직기간 전체가 1년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미만 개월수 + 육아휴직 개월수의 퇴직금이 나올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 포함하여 1년 이상이라면 1년 미만 개월수 더하기 육하휴직 개월수의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기간 + 육아휴직기간이 1년을 넘게 되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다른 요건 충족시)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1년 미만 근무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는 육아휴직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실근무 10개월 + 육아휴직 2개월이면 총 12개월로 보아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실제 근무기간 + 육아휴직 기간으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법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실제 근무한 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육아휴직을 포함한 기간에 대해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입사 후 육아휴직을 시작하기 전까지 1년 미만을 근무하였더라도, 육아휴직 기간을 합산하였을 때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 된다면, 퇴직하는 시점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발생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법정 육아휴직 1년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기에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1년 미만 근무 후 육아휴직 1년 이내로 사용했다면 그 기간이 총 1년을 넘었다면 퇴직금 지급 1년 이상 조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그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이를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계산 시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평균임금 계산 시에는 육아휴직 시작 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