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1년미만 근무 후 육아휴직 시 퇴직금?
1년미만 개월수 더하기 육하휴직 개월수의 퇴직금이 나오는건지 근무기간이 1년이 되지않기 때문에 퇴직금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남녀고평법 19조에서는 육아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실근무기간 + 육아휴직기간 전체가 1년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미만 개월수 + 육아휴직 개월수의 퇴직금이 나올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 포함하여 1년 이상이라면 1년 미만 개월수 더하기 육하휴직 개월수의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기간 + 육아휴직기간이 1년을 넘게 되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다른 요건 충족시)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1년 미만 근무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는 육아휴직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실근무 10개월 + 육아휴직 2개월이면 총 12개월로 보아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실제 근무기간 + 육아휴직 기간으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법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실제 근무한 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육아휴직을 포함한 기간에 대해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입사 후 육아휴직을 시작하기 전까지 1년 미만을 근무하였더라도, 육아휴직 기간을 합산하였을 때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 된다면, 퇴직하는 시점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발생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법정 육아휴직 1년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기에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1년 미만 근무 후 육아휴직 1년 이내로 사용했다면 그 기간이 총 1년을 넘었다면 퇴직금 지급 1년 이상 조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그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이를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계산 시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평균임금 계산 시에는 육아휴직 시작 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