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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낭만적인청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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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공고비 알바생이 부담하는 게 맞나요?

아르바이트를 개인 사정이라고 말씀드리고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근무는 하루만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루치 알바비에서 아르바이트 공고 사이트에 구인글을 올릴 때 드는 비용을 제하고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그 금액을 받았는데 이게 합법적인 것인지 궁금합니다. 근무 시간은 저녁 7시 반부터 11시 반으로 4시간이었고, 5인 미만이었으며 술집(근로 계약서상 일반 음식점)입니다. 결론적으로 받은 금액은 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였으며, 실제 근로 계약서에도 알바 사이트에 드는 공고비를 제하고 준다고 되어있긴 합니다. 또한 최저시급의 90%만 받았습니다. 이 또한 근로계약서에 나와있긴 합니다. 하지만 단순노동직이며 정규직이 아닌 경우에는 최저시급 전체를 받아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노동청에 신고하는 게 유의미할까요? 결론적으로 하루 일했으니 수습기간에 해당되어 최저시급의 90%가 지급되는데, 지급될 알바비에서 하루치 알바 공고비까지 제외해 13400원만 받은 상황입니다. (4월 22일 근무하였고 5월 5일에 받았습니다.)제가 받게 된 금액이 정당한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신고를 하게 된다면 한번 이상 직접 출석을 하게 되는지, 신고 하면 바로 받을 수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사진은 근로계약서입니다. 계약서 8조와, 하루 하고 다음 날 근무가 힘들 것 같다고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계약서 상으로 신고를 하면 제가 역으로 불리한 상황이 될지 염려되어 글 남깁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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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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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알바 공고비를 근로자에게 부담시킬 수는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귀책사유로 인한 결근으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므로 해당 규정은 무효라 볼 수 있습니다. 나아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월 임금에서 이를 공제 후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43조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의 근로기간을 정한 바 없어, 최저임금의 90%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대체인력을 구할 의무를 근로자에게 전가할 수 없고, 이를 이해하지 않을 경우 채용공고 비용 전가도 위법합니다.

    퇴사 사전 통보를 위반해서 사업주에게 손해가 발생했고, 이로 인한 손해라는 것을 사업주가 입증가능하다면 책임이 있을 수 있으나 특수한 상황이 아닌 한 인정되긴 어렵습니다.

    신고하면 직접 또는 대리인이 출석하여야 하고, 사업주가 지급할 가능성이 높지만 형사처벌을 감수하고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단순노무직인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2. 다만, 채용공고비를 질문자님에게 부담하게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반환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3. 노동청에 진정 시 일반적으로 1회 출석조사를 통해 사건이 종결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인정하고 임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