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월급미지급 받을수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 7월 전역 후 9월부터 지인분 추천으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요약정리 하자면
1. 채용당시 휴게시간은 따로 없다고 말씀해주셔서 오케이 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9월 알바시작 후 한달 뒤 돈이 계산보다 적게 들어와 여쭤보니 휴게시간이 제외되고 들어왔다고 합니다. ( 실질적인 휴게시간은 없지만 휴게시간이 제외되고 입금 되었음 )
2. 10월이 지나 11월 현재 월급지급일(5일)이 지났음에도 월급이 안 들어와 매니저님께 여쭤보니 사장님께서 저희가게 통장에서 다른 운영중인 가게 직원들 월급을 지급하여 돈이 부족해 월급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합니다. 그래서 매니저님을 비롯해 저를 포함 다른 직원들이 사장님께 연락을 드렸는데, 모두 안 읽으시고 현재 소위 잠수중이십니다.
3. 사업주가 다른 사람입니다.
-> 실질적인 사장님이랑 사업주분이 부부이신데 현재 이혼소송중이시라고 하고, 현 가게또한 한달 뒤 다른 사장님께서 인수 받기로 했다 합니다.
4. 퇴직금 미지급
-> 이전 매니저분은 아직까지 퇴직금을 받지 못해 현재 소송중에 있는데, 사업주와 실질적인 사장이 다르니 소환명령서에는 사업주로 나와 계속해서 진정을 넣고 있지만, 못 받고 있다 합니다. 저도 이러한 이유로 월급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 고 싶습니다.
- 정리
1. 실질적 휴게시간이 없는데 휴게시간이 제외되고 들어온 월급 , 잔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필요한 증거물,절차가 궁금합니다.
2. 실질적인 사장님과 사업주가 달라 이전 매니저 퇴직금 미지급 상황처럼 저또한 월급을 받지 못한다면 해야하는 절차,증거다료 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