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류형식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Q.  주6일 근무하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수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의미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1주 6일 근로하신다면 1주 7일 전체가 피보험단위간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이에 미달할 것으로 보입니다.이 경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회사(이전 직장)가 있으시다면 해당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 또한 합산할 수 있으므로,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180일이 넘는다면 수급대상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Q.  제가 말한 퇴사일자보다 사측에서 더 이르게 강요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용자의 사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와는 다릅니다. 따라서, 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한다는 것은 질문자님이 회사의 사직권유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고가 성립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감사합니다.
Q.  평일 4시간 연장근로시 휴게시간 30분 꼭 지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Q.  아르바이트 퇴사 배상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해당 손해액의 특정 및 산정 등은 매우 어렵고 해당 근로자로 인한 손해를 입증하여 실제 손해 배상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 이 부분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
Q.  간이대지급금 관련 질문드립니다ㅠ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안타깝게도 대지급금은 최종 3년 퇴직금,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휴업수당만이 그 대상이므로 나머지 체불임금에 대하여는 별도의 민사소송 등의 방법으로 그 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141142143144145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