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6일 근무하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수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의미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1주 6일 근로하신다면 1주 7일 전체가 피보험단위간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이에 미달할 것으로 보입니다.이 경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회사(이전 직장)가 있으시다면 해당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 또한 합산할 수 있으므로,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180일이 넘는다면 수급대상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