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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건강한멧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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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대지급금 관련 질문드립니다ㅠㅠ

선생님님들 안녕하세요.. 답한 마음에 질문드립니다ㅠㅠㅠ

다름이 아니라 임금체불로 간이대지급금을 받으려고 합니다.

최근까지의 월급은 받았지만 10 ~ 12개월 임금을 다 못 받았는데요.

찾아보니 간이대지급금은 최종 3개월 월급 + 최종 3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 10~12개월 전 임금은 간이대지급금으로 못 받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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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아쉽게도 10~12개월 전의 임금은 간이대지급금으로 받기가 어렵습니다.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노무사 염상열 드림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 제도는 금액에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선은 노동청 진정 및 고소를 통해 체불을 확인 받고 대지급금 진행, 나머지 부분 민사로 진행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임금채권은 3년이니 참고바랍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간이대지급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이므로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하여는 민사절차를 통해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최종 3개월 월급과 최종 3년 퇴직금이 맞으며 각각 700만, 합해서 1000만까지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안타깝게도 대지급금은 최종 3년 퇴직금,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휴업수당만이 그 대상이므로 나머지 체불임금에 대하여는 별도의 민사소송 등의 방법으로 그 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