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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사 배상청구 가능한가요?

저번달에 일주일 알바하고 사장님도 계속 이상한 얘기하고 일도 너무 힘들어서 그만둔다고 얘기하고 안나갔는데요 이번달에 알바비 들어와야 하는 데 안들어와서 어제 카톡을 했는데 안봐서 문자로 안보면 노동청에 신고하겠다고 문자했더니 그제서야 보더라구요 그러고 신고하고 싶으면 하라고 자기도 배상청구하겠다고 문자왔는데 가능한 건가요? 수습기간이라 돈도 90%만 받고 주휴수당도 안챙겨준다고 얘기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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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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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해당 손해액의 특정 및 산정 등은 매우 어렵고 해당 근로자로 인한 손해를 입증하여 실제 손해 배상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 이 부분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사전 통보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일 퇴사하면 사업주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손해를 입증하여야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장에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손해의 발생과 그 손해가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인과관계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필요하여 매우 까다롭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그 요건이 충족되면 사업주는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주가 어떤 것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운운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손해배상책임의 입증은 사업주가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당일 갑자기 퇴사한 것이 아니라, 미리 예고하였고 사업주가 이를 승낙하였다면 퇴사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수습기간이더라도 단순노무 아르바이트 직종이라면 100% 임금 받으셔야 하며, 주휴수당은 만근 및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셨다면 당연히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노무사 염상열 드림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가 작성한 계약서에서 퇴사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면 당연히 법률적인 효력이 있으니 당일 퇴사를 문제 삼을 수도 있습니다

    힘들어서 당일에 그만뒀다는것도 별로 설득력이 없고요

    또한 사장이 주휴수당 미지급이나 수습기간 90% 적용을 했다고 하여 저런게 정당화 되지도 않습니다.

    서로 피볼 수 있는 상황같은데 잘 얘기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배상청구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계속 배상청구를 이유로 미지급된 임금 및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에 대해서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하며,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져 있고, 해당주의 소정근로일을 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됩니다.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다만, 무단결근으로 인해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해당 손해를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하오나 근속기간 등이 길지 않아 손해액을 입증하고 특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쉬운 부분은 아닐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배상청구가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으나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여 인정받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 위협 및 대응일 수 있으니 임금청구를 적극적으로 하실 수 있어 보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및 시간, 손해액 입증의 곤란 등을 고려해보면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우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 도중 퇴사 시 손해배상청구 가능하나 단순하게 퇴사라면 걱정안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