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말한 퇴사일자보다 사측에서 더 이르게 강요할 수 있나요?
21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재직 중인 상황입니다.
원래는 5/19에 퇴사 말하고 6/10까지 근무 후에 나머지는 연차소진으로 하여 6월만근으로 끝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회사 측에서 어떠한 일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요하여 조금 더 이른 일자인 5/13에 퇴사를 말하게 되었고, 처음에는 팀장님께서 인수인계 건도 있으니 고려하여 6/13에 마무리하고 나머지는 연차소진으로 말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위에 말하였든 지속적으로 강요하던 일을 제가 완강하게 거절하자 저에게는 말씀도 안하시고 5월 말일자까지만 근무하는걸로 하자고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 사유를 여쭤보니 회사 입장에서는 2주만에 인수인계를 끝낼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니 그렇게 하자는 거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저는 명확히 거절의사를 밝혔으나, 제 의견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5월말 퇴사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하여 녹취는 다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강요를 한다면 이 건에 대해 제가 권고사직 처리를 요청하고 해고라고 간주해도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원하지 않은 날짜에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이고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해고입니다.
부당해고건은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앞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 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이는 당사자간 합의로 근로계약이 해지된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 희망일 이전에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그 실질은 해고여서 부당해고에 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
퇴사하고 싶은 날짜를 명확히 말씀하시고 그전에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에 동의하시면 이는 해고가 아닙니다. 해고 이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5개월 분 임금을 받는 것도 가능하므로 노무사 선임 고려하시는 것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서로 동의가 되지 않고 사측에서 근로자가 원하는 사직일보다 먼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을 하고 이를 근로자가 동의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사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와는 다릅니다. 따라서, 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한다는 것은 질문자님이 회사의 사직권유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고가 성립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희망한 퇴사일보다 앞당겨 사업주가 근로자에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일찍 퇴사처리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해야 해고가 됩니다. 현재는 종료일을 합의하는 단계이니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6.1.자로 퇴사처리한 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도 원래 정한 퇴사일까지 계속근무를 하겠다고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였음에도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제공을 못하게 한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지정한 퇴사일 보다 더 빠른 날짜에 퇴사를 하도록 하는 것은 해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처리를 한다는 것은 질문자님이 사용자의 사직서 제출 요청에 응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므로 해고로 간주되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