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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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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전 작성 됨
Q.
중도 퇴사시 급여일할계산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월급의 일할계산은 월급 일할계산 시 ‘월급액/역일수×1월 미만의 근무기간’으로 이루어집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기본급 2,300,000 원 / 31일 * 재직일수 9일) + (식대 200,000 원 / 31일 * 재직일수 9일)로 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2개월 전 작성 됨
Q.
퇴직금을 못받은건 아니고 퇴사예정인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직접 계산하실 수도 있으나, 이에 대하여 자문 등을 원하신다면 주변의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실에 상담 등을 받아 보시기 바라며 소정의 상담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2개월 전 작성 됨
Q.
알바 당일 해고통보를 받았는데 급여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금품청산은 질문자님의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이 보다 앞당겨 지급할 수도 있으니 이는 회사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2개월 전 작성 됨
Q.
회사 다니는 중 아르바이트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이라면 4대보험에 가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 가입이 아닌 단일 가입 처리가 원칙이므로, 현 직장에서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단시간 근로를 제공하는 사업장에는 고용보험 가입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2개월 전 작성 됨
Q.
시급제 점심값 포함되나요? 아니면 시급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식대는 법으로 그 지급을 강제하는 법정수당이 아니므로 시급제, 월급제와 관계없이 무조건 임금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아울러, 시급제는 임금의 계산방법을 시급으로 정하는 것이며, 일용직은 근로관계가 1일 단위로 종료되는 근로형태를 의미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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