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다니는 중 아르바이트해도 되나요?
4대보험 가입된 직장에서 일하는데 아르바이트를 주ㄴ에 5시간 혹은 10시간으로 달에 최대30시간 3개월 가량 일했습니다
일용직으로 고용보험 가입한다고 했는데 3개월이 지나 상용근로자로 가입이 되었고 이런 경우 4대보험에 문제가 없을까요? 주 직장에 통보가 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된 직장에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업장에서 추가로 고용보험에 상용근로자로 가입되면 ‘이중 가입’ 상태가 되며, 고용보험공단에서 중복가입 여부를 본인에게 확인합니다. 사업장에 해당 사실이 전달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각 회사에 중복하여 가입되지 않으며, 하나의 회사에 가입됩니다.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산재보험은 중복해서 가입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내 겸업 금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이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겸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이라면 4대보험에 가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 가입이 아닌 단일 가입 처리가 원칙이므로, 현 직장에서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단시간 근로를 제공하는 사업장에는 고용보험 가입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중취업에 대한 법령상 제한이 없고 4대보험도 이중가입이 가능하지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하여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중복가입이 되고, 이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우연히 알 수도 있지만
공단에서 본업의 직장에 직접적이고 명시적으로 겸업사실을 알리지는 않습니다.
추가로 본 직장에서 겸업금지 규정이 있는 경우 징계를 받을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의 경우 건강보험, 연금은 두개의 사업장의 소득비율에 따라 동시에 가입이 되며, 고용보험은 주된사업장에 가입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고용보험이 지금 근무중인 사업장이 주된사업장으로 가입대상이 되었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타 사업장의 가입여부를 확인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상 1개월 이상 고용된 자는 상용근로자로 보며, 해당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지 않거나 회사의 승인을 얻어 아르바이트를 한 때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겸직규정이 있어도 근로시간외에 그리고 기존 회사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않는다면 겸직이 가능합니다.
4대보험 증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안되고 소득이 큰 직장으로 가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