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5인미만 사업장은 휴일근무때 1.5배안주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고 연장, 휴일,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니며 별도의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Q. 휴가 연차 눈치보면서 써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거부할 수 없으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휴가의 시기를 변경해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판단할 때는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 사용자의 대체 근로자 확보 여부, 다른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신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서울고등법원 2019.4.4. 선고, 2018누57171 판결)”하여 판단하고 있으며, 그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지정한 연차휴가 사용일에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저는 퇴직금 계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 발생이전 3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나온 금액을 말하므로, 1일 평균임금 = ( 퇴직일 이전 3월간의 임금총액 / 퇴직일 이전 3월간의 총 일 수 )로 산정합니다.즉, 퇴직금은 평균임금(일급) x (계속근로일수/365일) x 30일로 산정합니다.다만, 근로자가 퇴직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되, 계속근로기간은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합니다.(퇴직급여보장팀‒ 942, 2007.11.27. 참조) 따라서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에 대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퇴직연금복지과‒392, 2015.02.27.)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