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6개월근무 실업급여 요건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회사가 있는 경우 해당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 또한 합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180일이 넘는다면 비자발적 사유(계약기간 만료)의 경우 수급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수(유급휴일 포함)를 의미하므로 질문자님의 1주 소정근로일에 따라 해당 기간 충족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는 이직당시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기간)에 따라 정하여 집니다. 1일 구직급여액은 이직전에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60%(일급)이며,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4,192원입니다. 아울러, 최소일수는 120일, 최대일수는 270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