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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류형식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Q.  6개월근무 실업급여 요건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회사가 있는 경우 해당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 또한 합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180일이 넘는다면 비자발적 사유(계약기간 만료)의 경우 수급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수(유급휴일 포함)를 의미하므로 질문자님의 1주 소정근로일에 따라 해당 기간 충족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는 이직당시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기간)에 따라 정하여 집니다. 1일 구직급여액은 이직전에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60%(일급)이며,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4,192원입니다. 아울러, 최소일수는 120일, 최대일수는 270일입니다.
Q.  취업후 실업급여에 대한 궁금증 입니다 ᆢ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잔여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이직일로부터 1년간 지급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기간이 도과되지 않았고 잔여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면 이를 수급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Q.  대통령 선거일 날짜 변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올해 대통령선거는 국무회의에서 차기 대선을 6월 3일에 치르는 안건을 심의 ·확정했으며, 선거일은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였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되지는 않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Q.  고용보험 이중가입된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제한되므로 관할 공단에서 직권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업장에 이중고용으로 인한 고용보험 취득취소에 대한 통보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에, 고용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여 보시고 이중으로 가입되어 있으시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3개월수습기간 이후 근로계약서 작성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으며, 질문자님의 사직서 등을 사용자가 수리한다면 사직예정일에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사직을 예정하고 있다면 근로계약서르 새로 작성하기 이전에 사용자에게 사직 통보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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