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이중가입된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고용보험이 이중가입이 안되는걸로 아는데
제가 직장인인데 주말에 주 2일 7시간씩 알바를 하거든요
그런데 고용보험이 떼이더라구요
아 제가 아직 알바하는 곳에는 직장 다닌다고 말을 안드렸어요,,
이러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다른 보험과 달리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보험처리를 한다고
하여 본직장에서 이중취업을 알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제한되므로 관할 공단에서 직권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업장에 이중고용으로 인한 고용보험 취득취소에 대한 통보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에, 고용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여 보시고 이중으로 가입되어 있으시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이중가입이 불가능하며, 주된 직장의 가입이 우선 인정됩니다.
현재 주말 알바에서 고용보험료가 공제되고 있다면, 두 가지 조치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 알바 사업주에게 직장가입자임을 알리고 고용보험 가입 제외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둘째, 이미 고용보험료가 납부되었다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정정신청을 하여 중복 가입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중복가입되지 않으며, 공제한 고용보험료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회사에 겸업사실을 알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업장에게 고용보험에 가입된 본 직장이 있음을 알리고 취득신고를 취소하도록 하는 것이 적정합니다
공단에 직접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