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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후덕한라마114
안녕하세요. 현재직장이있는상태에서 알바를하고싶은데, 직장에서 산재보험 중복가입하면안된다했어요ㅠ
알바 하고싶은곳이 주7시간이에요. 근데 찾아보니 고용.산재보험 두개는 꼭 가입해야한다더라구요. 안그러면 알바못한다구..
주7시간알바인데 고용.산재보험 가입안하면 문제생기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에 해당 사업주가 해당 신고 및 납부가 필요한 점에서 현재 업무를 수행하고 계시는 부분에 있어서 업무 사업주와의 중복 부담이 되어 겸직 금지 조항 등의 위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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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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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 1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주가 고용·산재보험 가입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보험료가 직권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위와 같은 불이익을 감수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