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년전에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지난 2년동안 월급을 안받고 있었는데 지금 월급 지급요청을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법인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며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다만, 질문자님이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이는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업무집행권한이 없고 실 경영자의 지휘, 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에는 약정한 임금 등에 대하여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