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만료 후 재계약 제안을 거절할 경우 자발적 퇴사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사용자가 재계약, 계약기간 갱신 등을 제안하였으나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하였다면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갱신 등의 제안을 하지 않는다면(질문자님 생각과 같이 그러한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는 등)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4일 근무 후 퇴사자 급여지급 관련 내용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관공서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한 법 개정 취지는 공무원과 일반근로자가 공평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써, 근로자가 관공서 공휴일에 휴식을 취하더라도 임금의 삭감이 없도록 하여 온전히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유급으로 정한 것입니다. - 따라서,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근로시간과-743, 회시일자 : 2020-03-30)이에, 질문자님의 휴무일이 공휴일 등과 겹친다면 사용자는 이를 반드시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