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 후 재계약 제안을 거절할 경우 자발적 퇴사인가요?
5.11(일) 이 계약만료인데, 차주쯤에나 타팀 산재처리 결과가 나와서 계약연장 여부 알려준다는데 기간만료 후 연장제의를 거절하면 자발적 퇴사인건가요?
아니면 계약기간 만료 후 차주에 바로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구하면 비자발적퇴사로 발급받을 수 있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이 만료된 이후에는 근로관계가가 종료된 이후이므로 사전에 재계약 체결을 제안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11 계약만료일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된 후 회사가 연장을 제안하고, 이를 근로자가 거절한 경우는 ‘기간만료에 따른 비자발적 퇴사’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기간만료 후 연장 여부를 며칠 뒤 알려준다 하더라도, 근로자는 원래 계약이 종료된 시점(5.11)을 기준으로 이직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자발적 퇴사 사유로 기재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사용자가 재계약, 계약기간 갱신 등을 제안하였으나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하였다면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갱신 등의 제안을 하지 않는다면(질문자님 생각과 같이 그러한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는 등)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재계약 제안을 거절하더라도 계약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이나 해당 사유로는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 시점 연장 제안을 거부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연장 제안 없이 이직확인서를 발급하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 후에 회사에서 재계약을 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재계약을 연장을 거부하여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회사가 계약연장을 제의했으나 근로자가 거절하면 자발적 퇴직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 만료 시 비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만, 사용자가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구분코드 32번(계약만료 등)으로 하되 상세사유에 계약연장을 근로자가 거부함이라고 작성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통상 계약만료가 되기 전에 회사 측에서 계약 연장 계약 갱신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때 근로자가 사용자의 계약갱신을 거절한다면 계약 기간이 연장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자발적으로 거절하고 퇴사한 거기 때문에 이는 자발적인 사직에 해당합니다.
때문에 구직 급여 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