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일 근무 후 퇴사자 급여지급 관련 내용
안녕하세요
저희 현장은 4근 2휴입니다. 주주주주/휴휴/야야야야/휴휴 이렇게 365일 돌아갑니다.
5/2 입사하여 5/2, 5/3, 5/4, 5/5 4일 근무 후 5/6, 5/7 휴무 후 5/8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
5/6 대체공휴일인데 5/6 8시간 유급인정 해줘야할까요 ?
안주면 문제가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재직기간 중 관공서의공휴일 등은 유급휴일로 보장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관공서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한 법 개정 취지는 공무원과 일반근로자가 공평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써, 근로자가 관공서 공휴일에 휴식을 취하더라도 임금의 삭감이 없도록 하여 온전히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유급으로 정한 것입니다.
- 따라서,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근로시간과-743, 회시일자 : 2020-03-30)이에, 질문자님의 휴무일이 공휴일 등과 겹친다면 사용자는 이를 반드시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기로 하고 입사한 것이라면 5.6. 대체공휴일에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