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점 고민중인데 재계약여부 닥달
이달말이 1년이고 현재 이 직장을 계속 다니고 싶지 않아 1년하고 하루 뒤에 바로 퇴사 고지 후 사람구할기간 2주정도 주고 새로이 생성된 연차15개 채워 그만둘 생각이었으나, 벌써부터 재계약여부를 닥달합니다..1년 시점에 그만둔다하면 사람이 안구해지니 월요일까지 고민해서 알려달라네요..
계약서도 그 즈음에 새로이 변경된 계약서로 다시 작성할것 같구요
이렇게 재계약 여부를 닥달해도 되는건가요??
만약에 계약종료이면 딱 1년까지만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출근을 안해도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정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현재 근로계약이 1년간 유효하고 별도의 자동연장 조항이 없다면, 사용자가 1년 종료 시 재계약 여부를 묻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1년 계약 종료 후에도 계속근무 의사를 보이고 근무를 계속하게 되면 사실상 무기계약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 종료로 인한 퇴사는 당연종료여서 별도 의사표시없이 근로계약기간 종료 시점에 퇴사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재계약의 의사표시가 있다면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일지에 대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재계약 제안을 하여도 이를 거부하고 딱 1년까지만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출근을 안해도 특별히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계약직이라면 그 기간이 만료함으로써 근로관계는 자동적으로 종료되는 것이므로
출근의무는 없습니다.
회사는 재계약 여부에 따라 인력 모집/충원을 계획하여야 하니 재계약 희망 여부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재계약 의사를 물어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재계약 의사가 없다면 확실하게 거부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은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별도로 없더라도 기간만료 시 자동종료됩니다.
재계약 여부 의사를 물어보는 건 위법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다면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당사자 간에 계약연장, 갱신 등을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면 근로관계는 종료되는 것이므로 그 이후에는 근로제공의무가 없으므로 출근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다만, 당사자 간에 분쟁없이 원만하게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사용자에게 재계약에 대한 거부의사를 명확하게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아무 문제 없어 보입니다
닥달이라기보다는 회사도 인력운영에 참고흐야할 사항을 물어볼 뿐이니 계약의 연장 여부를 물어보는것 뿐입니다
그리고 퇴사 통보 후 사람 구할 기간 2주정도 줄거라고 하셨는데, 퇴사 통보는 통상 한 달 전에 하는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