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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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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전 작성 됨
Q.
퇴직금 및 연차사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를 수당으로 지급한다 하더라도 연차휴가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3개월 전 작성 됨
Q.
퇴직금 지급 기일 합의서 작성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금품청산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5월 23일까지 근로 후 퇴사하신다면 6월 6일까지 그 지급이 이루어져야 하며, 퇴직금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하여 합의하였으나 그 날까지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3개월 전 작성 됨
Q.
1년 미만 입사자의 연차 월차 계산 하는법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회계연도(1월1일)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연차휴가와 25.01.01.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를 퇴사 이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3개월 전 작성 됨
Q.
제 인수인계서가 마음에 안든다고 회사가 손해배상을 걸수가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 서류 등의 작성이 미비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사용자가 질문자님에게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는 없습니다. 설령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입증하기란 매우 어려우므로 현실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3개월 전 작성 됨
Q.
고용보험가입일수가 180일이 안되서 오래전에 다니던 직장에 이직확인서 요청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회사가 있는 경우 해당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 또한 합산할 수 있으므로,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180일이 넘는다면 수급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퇴사하는 회사 이전에 공백기간(고용보험 미가입기간)이 5년이라면 피보험일을 합산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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