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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류형식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Q.  퇴직금 및 연차사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를 수당으로 지급한다 하더라도 연차휴가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Q.  퇴직금 지급 기일 합의서 작성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금품청산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5월 23일까지 근로 후 퇴사하신다면 6월 6일까지 그 지급이 이루어져야 하며, 퇴직금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하여 합의하였으나 그 날까지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Q.  1년 미만 입사자의 연차 월차 계산 하는법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회계연도(1월1일)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연차휴가와 25.01.01.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를 퇴사 이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제 인수인계서가 마음에 안든다고 회사가 손해배상을 걸수가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 서류 등의 작성이 미비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사용자가 질문자님에게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는 없습니다. 설령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입증하기란 매우 어려우므로 현실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Q.  고용보험가입일수가 180일이 안되서 오래전에 다니던 직장에 이직확인서 요청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회사가 있는 경우 해당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 또한 합산할 수 있으므로,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180일이 넘는다면 수급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퇴사하는 회사 이전에 공백기간(고용보험 미가입기간)이 5년이라면 피보험일을 합산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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