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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류형식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Q.  임금 문제로 노동부 신고하려는데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출퇴근 기록 및 임금을 지급 받으신 통장내역 동료직원들의 추가적인 입증자료 등이 있으시다면 이를 근거로 질문자님이 열거한 근로기준법 등 위반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교대근무자의 특별휴가 산정 방법이 이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휴가가 아닌 약정휴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휴가기간에 휴일, 휴무일 등을 포함하는지 여부는 회사의 규정 또는 그 동안의 관행에 따라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휴가규정 또는 이전의 관행 등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중도 해지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1조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Q.  사측에서 허가되지 않은 연장근무를 할 경우, 해당 연장시간만큼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시간 즉, 사용자가 경제적 목적에 따라 실제 주된 노동을 제공받는 시간뿐만이 아니라 근로자의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에 둔 실 구속시간’을 의미합니다.이에, 사용자의 근무지시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근무한 경우에는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으로 볼수는 없고, (근기68207-1036,1999.5.7.)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근로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지시 없이 근로자가 채권회수성과를 높여 성과수당을 더 받기 위하여 자기의 의사에 의하여 연장근로를 했다면 이에 대해서는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근로기준과-4380,2005.8.22.)고 보고 있으므로 해당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 없이 이루어진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별도의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Q.  퇴금금과 퇴직위로금을 irp통장으로 받을때와 일반통장으로 받을때 차이점?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IRP계좌에서 중도 인출 또는 해지하여 해당 금액을 인출하신다면 세액공제를 받았던 부분 등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퇴직위로금의 경우 통상적으로 퇴직급여가 아니기에 세금 공제 후 해당 근로자의 일반 계좌로 그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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