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문제로 노동부 신고하려는데 봐주세요
제가 일을 다니다 직장내괴롭힘 때문에
힘들어서 그만 둔 상황인데
일단 직장내괴롭힘은 증거가 없구요 직원수도 엄청 적어서.. 어쩔 수 없을 것 같고
1.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시간당 7000원으로 계산하여 지급
2. 근로계약서 미교부, 미작성
3. 급여명세서 미지급
4. 주휴수당 미지급
5. 프리랜서가 아닌 직원을 프리랜서로 넣어 퇴직금 못받게하는 꼼수씀
6. 공휴일에 무조건 일하지만 1.5배 없음
이 정도인데 증거가 어떤 게 필요할까요?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건
1. 첫출근부터 마지막 출근일까지 카톡단톡방에 출퇴근 기록 캡쳐본
2. 전 직원의 확인사살 캡쳐본 (최저 주지않고 급여명세서 못받았다는 증거)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시간당 7000원으로 계산하여 지급
-최저임금법 위반이고 (현재 10,030원) 차액은 임금체불입니다.
2. 근로계약서 미교부, 미작성
-노동청 신고 시 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3. 급여명세서 미지급
- 노동청 신고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주휴수당 미지급
-임금체불입니다.
5. 프리랜서가 아닌 직원을 프리랜서로 넣어 퇴직금 못받게하는 꼼수씀
-프리랜서 계약을 했더라도 주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시 지급대상이며 노동청 신고대상입니다.
6. 공휴일에 무조건 일하지만 1.5배 없음
-임금체불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기록 및 임금을 지급 받으신 통장내역 동료직원들의 추가적인 입증자료 등이 있으시다면 이를 근거로 질문자님이 열거한 근로기준법 등 위반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체불 관련 입증자료(근무시간 관련 자료, 임금지급내역 등)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형식은 중요치 않습니다. 상기 법 위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최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 모두(최저임금 위반, 계약서 및 명세서 미작성, 미교부 등)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적어주신 증거 등을 출력하여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 주휴수당 미지급, 공휴일 1.5배 미지급 - 매월 급여가 이체된 통장내역과 실제 근로 시작,종료시각을 증명할 수있는 자료가 있으면 좋습니다. 단톡방에 출퇴근 기록에 시간도 나와 있으면 날짜별로 시작 종료시간 정리해서 함께 제출하시면 좋습니다. 단, 주휴수당은 주 15시간이상 근로자에게만 발생하고, 휴일근로가산수당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만 지급합니다.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미교부 - 말씀하신 2번 캡쳐본
실질 근로자지만 프리랜서 형식계약체결 - 사용자의 지휘감독하게 정해진 시간에 일하고 취업규칙 등 적용받았다는 내용의 증거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형식적 프리랜서 계약에 대해서는 증거의 제출이 쉽지 않습니다. 일단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고 추가적인 증거가 필요하다는 피드백을 받으면 노무사에 의뢰하셔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