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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운좋은정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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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중도 해지가 가능한가요?

6월 1일까지 2개월 근무하기로 했는데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이뤄져 특정 업무를 놓쳤습니다. 원장이 학생들이 다 들을 수 있는 공간에서 저에게 고성을 지르고 개인 시간을 써서 인수인계를 다시 받으라고 반복적으로 요구합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의 중도해지가 가능한가요? 퇴사 의사는 밝혔는데 구인할 때까지만 일해달라고 도의적인 책임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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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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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네 중도해지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정확한 사실관계는 알수 없으나 원장의 행위는 직장내 괴롭힘에도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도인의적인 책임은 어디까지나 도의적인 부분이며 구인과정에까지 근로자가 책임을 질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나 취업규칙에 퇴사 통보규정(예를 들어, 30일 전 통보)이 있는 지 살펴보시고 분쟁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싶으시면 이를 준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다만 이를 지키지 않고 퇴사할 경우, 해당 기간동안 사업주는 퇴직수리를 거부할 수 있고 무단결근처리가 가능하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고, 사업주가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적인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수한 상황이 아닌 한, 이런 경우의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1조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는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으며,

    근로자에게는 자유로운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큰 손해를 입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1조에 따라 기간제 근로계야도 중도해지는 가능합니다. 단서조항에 중단사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규정되어 있으나, 당해 근로자의 책임 또는 사용자의 손해가 어느 정도인지는 단순히 근로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였기 때문에 손해 등이 발생한다는 것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사정도 고려될 것이고 사용자에게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손해가있어야합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는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가 금지됩니다.

    민법

    제661조 (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의 퇴사 시 고용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퇴사하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계속근무가 어렵다고 하시고 퇴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갑작스런 퇴사로 인하여

    회사와 감정상 문제는 있지만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