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류형식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Q.  계약직으로 1년씩 2번을 연장해서 근무 할 경우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됩니다.감사합니다.
Q.  통상임금 및 통상시급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지급 받으시는 상여금, 기능수당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기본급 + 월 상여근 + 기능수당 / 209 시간)으로 통상임금(시급)을 산정해야 합니다.
Q.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임금체불신고 할 때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가 없다고 하더라도 임금체불을 입증할 수 있는 임금명세서와 임금 지급 통장 내역이 있다면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이 가능합니다. 사전에 질문자님이 체불내역을 산정하시어 출석일자에 출석하여 진정조사를 받으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Q.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수당 발생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서 정의하고 있으며,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통상근로자란 해당 사업장에서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가장 긴 근로자를 의미하고, 동종의 업무 관련하여 노동부 행정해석(근기68207-1248)은 "당해 업무의 수행방법, 작업의 조건, 업무의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특히 업무의 이질성으로 인해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구별되어 규정되는지 여부가 중요함. 예를 들면, 제조업의 경우 생산직·사무직, 판매업의 경우 관리직·영업직, 운수업의 경우 관리직·운전직, 학교의 경우 교원과 행정직 등으로 동종업무를 구분해 볼 수 있을 것임"이라 보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 직원이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소정근로일 및 1주 24시간인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1일 8시간 초과 또는 1주 40시간 초과된 시간에 대하여만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Q.  단시간근로자의 무급휴일에 근로시 연장근로인가요 휴일근로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상기의 경우 목요일은 무급휴무일로 볼 수 있으므로 휴일근로가 아닌 연장(초과)근로입니다. 따라서, 기간제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161162163164165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