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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가젤208
고혹적인가젤208

통상임금 및 통상시급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현재 시급 10, 030원 이고 상여는 매월 663,820원 직무수당 매월 50,000원 받고있습니다

회사에서 통상시급 12680원이라고 이제부터 적용해서 준다고 하는데

제가 계산한 통상시급은 13466원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건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기본급 + 상여 + 직무수당 / 209 시간 =통상시급

아닌가요??

아래 사진은 1,2,3월 명세서 입니다

1,2,3월은 소급적용해서 따로 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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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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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사정이라면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이어서 이를 반영하여 시급을 재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상여금이 매월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으로 보아 질문자님이 제시하는 방법으로 통상시급을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지급 받으시는 상여금, 기능수당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기본급 + 월 상여근 + 기능수당 / 209 시간)으로 통상임금(시급)을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유급처리되는 시간수가 다르게 계산한듯 하네요

    해당 회사의 구체적인 사정이나 내규를 확인해봐야겠지만

    기본급, 고정상여급, 직무수당까지는 노사가 공히 통상임금으로 인정한듯 합니다

    그렇다면 분모에 해당하는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수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토요일 주급, 일요일 유급일 경우 209시간

    토요일 유급, 일요일 유급일 경우 243시간

    으로 분모가 다릅니다

    토요일을 4시간만 유급처리한다거나 등으로 분모의 시간수가 다를 수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 인사팀에 문의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