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병원근무 6일 공휴일 쉬면 주차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임시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이에, 해당 공휴일 등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이므로 이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이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비번일이나 무급휴무일과 겹치는 경우 노사간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사용자는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가 없다고 보며(임금근로시간과-743, 2020.3.30), 주휴일과 공휴일 등 유급휴일이 중복될 경우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근로자에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유급으로 인정하면 된다고 봅니다(근로기준과-4267,2005.8.17, 임금근로시간과-637,2021.3.19. 등)따라서, 질문자님의 off와 공휴일이 겹친다면 사용자는 별도의 추가 휴무를 부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