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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류형식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Q.  학원 퇴사시 계약서 이행사항 효력 있는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 '최소 두달 전까지 퇴사통보를 하지 않으면 한달치 월급을 지급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이므로 무효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Q.  병원근무 6일 공휴일 쉬면 주차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임시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이에, 해당 공휴일 등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이므로 이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이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비번일이나 무급휴무일과 겹치는 경우 노사간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사용자는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가 없다고 보며(임금근로시간과-743, 2020.3.30), 주휴일과 공휴일 등 유급휴일이 중복될 경우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근로자에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유급으로 인정하면 된다고 봅니다(근로기준과-4267,2005.8.17, 임금근로시간과-637,2021.3.19. 등)따라서, 질문자님의 off와 공휴일이 겹친다면 사용자는 별도의 추가 휴무를 부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Q.  퇴사하는거 꼭 직접 회사가서 사직서 내야되나요? 만약 카톡으로 남기고 출근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직의 형태는 반드시 사직서 등을 서면으로 작성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이에, 카카오톡 등으로 사직일을 특정하여 사용자에게 발송하여도 무방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무단결근에 해당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을 하여야 할 것이나 실질적으로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매우 어려우므로 손해배상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Q.  5인미만사업장 근로기준법관련질문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현행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등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하고 법정휴일은 없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에 대하여 국회 등에서 논의가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법 개정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Q.  퇴사하는데 연차 남은 거 다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재량으로 별도의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에, 사용자가 법정휴가인 연차휴가는 아니지만 약정휴가를 부여한 경우에는 퇴사 전에 이를 소진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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