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는거 꼭 직접 회사가서 사직서 내야되나요? 만약 카톡으로 남기고 출근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무단퇴사여서 손해배상되는건가요
카톡으로 퇴사한다고 남기면 무단퇴사가아니여서
아무문제없는건가요?만약 카톡으로 남기고 출근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우선 사직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으로 직접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직의 의사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됩니다.
무단퇴사와 관련해서는
계약서나 취업규칙에 퇴사 통보규정(예를 들어, 30일 전 통보)이 있는 지 살펴보시고 분쟁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싶으시면 이를 준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다만 이를 지키지 않고 퇴사할 경우, 해당 기간동안 사업주는 퇴직수리를 거부할 수 있고 무단결근처리에 가능하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고, 사업주가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적인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수한 상황이 아닌 한, 이런 경우의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반드시 사직서를 직접 전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자나 구두로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 통보 기간이 있다면 사업주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나 메세지도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 사직의 효력발생일 전까지는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제출이 법상 강제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구두나 문자 등으로도 사직의사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형태는 반드시 사직서 등을 서면으로 작성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이에, 카카오톡 등으로 사직일을 특정하여 사용자에게 발송하여도 무방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무단결근에 해당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을 하여야 할 것이나 실질적으로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매우 어려우므로 손해배상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사 의사를 표시하는 데에 규정된 방법은 없으나 원칙적으로는 사직서를 제출하기를 권장할 뿐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원하시면 카톡이나 문자로 사직 의사를 표시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접 회사에 방문하여 사직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고 구두 또는 문자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퇴사처리를 원만하게 진행하고자 한다면 회사에 협조해 줄 필요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