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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는거 꼭 직접 회사가서 사직서 내야되나요? 만약 카톡으로 남기고 출근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무단퇴사여서 손해배상되는건가요

카톡으로 퇴사한다고 남기면 무단퇴사가아니여서

아무문제없는건가요?만약 카톡으로 남기고 출근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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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우선 사직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으로 직접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직의 의사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됩니다.

    무단퇴사와 관련해서는

    계약서나 취업규칙에 퇴사 통보규정(예를 들어, 30일 전 통보)이 있는 지 살펴보시고 분쟁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싶으시면 이를 준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다만 이를 지키지 않고 퇴사할 경우, 해당 기간동안 사업주는 퇴직수리를 거부할 수 있고 무단결근처리에 가능하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고, 사업주가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적인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수한 상황이 아닌 한, 이런 경우의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반드시 사직서를 직접 전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자나 구두로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 통보 기간이 있다면 사업주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나 메세지도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 사직의 효력발생일 전까지는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제출이 법상 강제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구두나 문자 등으로도 사직의사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형태는 반드시 사직서 등을 서면으로 작성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이에, 카카오톡 등으로 사직일을 특정하여 사용자에게 발송하여도 무방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무단결근에 해당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을 하여야 할 것이나 실질적으로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매우 어려우므로 손해배상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사 의사를 표시하는 데에 규정된 방법은 없으나 원칙적으로는 사직서를 제출하기를 권장할 뿐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원하시면 카톡이나 문자로 사직 의사를 표시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직접 회사에 방문하여 사직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고 구두 또는 문자로도 가능합니다.

    2. 다만, 퇴사처리를 원만하게 진행하고자 한다면 회사에 협조해 줄 필요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