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퇴사시 계약서 이행사항 효력 있는지 여쭤봅니다.
최소 두달 전까지 퇴사통보를 하지 않으면 한달치 월급을 제급해야한다 라는 조항이 있는데 효력이 있는 조항 일까요? 원하는 퇴사날짜 한달 전에 학원원측으로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얌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며, 위약 예정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 달 전에 퇴사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 한 달치 월급을 지급 사용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거나, 한 달치 월급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등이 조항을 근로계약서에 두는 것은 위약 예정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에 해당하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사 전 한두달 전 통보 규정이 있다하더라도 근로자는본인 의사에 따라 언제든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 거부 시 1개월 후 퇴사 효력이 발생하고, 해당 기간은 무단결근 처리되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달치 월급을 제한다는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지하는 위약예정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계약사항은 근로기준법이 허용하지 않는 내용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학원에서 실제 월급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소 두달 전까지 퇴사통보를 하지 않으면 한달치 월급을 제급해야한다.'는 조항은 근로기준법 20조 위약예정의 금지 위반에 해당하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정한 위약예정금지 규정에 위배되므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한 것이라면 퇴직 시 위약금을 예정한 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해당 조항은 효력이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따라서 퇴사를 이유로 월급을 공제하고 지급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최소 두달 전까지 퇴사통보를 하지 않으면 한달치 월급을 지급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이므로 무효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