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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친칠라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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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 근로기준법관련질문

5인미만 사업장은 빨간날,대체공휴일 모두 안쉬는게 맞는거죠?? 근로자의날 말곤 법적으로 쉬어야되는날 없나요?? 대통령선거도 빨간날인데 이것도 그냥 출근하는게 맞나여?? 추가로 5인미만사업장 근로기준법은 거의 점주 편인거같은데 연차도 없고 빨간날 출근에 이런거 관련 법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게 있기는 한건가요??

일한지 1년넘었는데 연차개념도 없고 주6일에 빨간날,대체공휴일 모두 출근하니 좀 지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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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보호 법규가 적용되지 않은 것이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쉬지 못하는 것과 연차유급휴가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주휴일과 근로자의날만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현재 근로기준법 확대적용에 대한 입법 논의가 진행중이긴 합니다만 언제 개정될지는 미지수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나머지 공휴일, 대체공휴일은 휴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 근로일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적어주신대로 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등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하고 법정휴일은 없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에 대하여 국회 등에서 논의가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법 개정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근로자의 날은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임시공휴일인 대통령 선거일에도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2. 개정 논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에 대하여는 법 개정의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안따깝지만 말씀대로 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 공휴일 유급휴일, 근로시간 제한 등이 적용되지않습니다.